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인자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취업 교육 이수와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유형
- 요건이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소득층이면서 최근 직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 요건심사형
-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정도의 취업한 이력이 있는 사람 대상입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이하여야 합니다. 18~34세 청년은 4억이하여야 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에서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 단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이여야 합니다.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매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합니다.
2유형
- 1유형에 조건인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형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는 고용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 요건
- (저소득층)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8세 ~34세
- (중장년)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 : 취업활동비용
- 1단계 수료 : 15만원~25만원
- 2단계 직업훈련 참여 : 최대 195만원
- (옵션)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가능함. 이것은 전직장려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함
잠깐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 정부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면 요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가 뜹니다. )
- 또는 1350 으로 전화해서 자격등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원내용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
- 한마디로 취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 50만원씩 6개월
- 취업활동비용
- 지원안함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각종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지원 안함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만원 까지 지원함
- 전직장려수당도 추가 지원 알아볼 것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
- 웹사이트로 신청
- www.work.go.kr/kua
필요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전산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확인이 됩니다.
-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국가가 최대한 국민들을 끌어 안고,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취업을 해서, 좀 더 나을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