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뀐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요즘은 IT, BT, CT, AT, NT 기업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놓게 되면, 사업할 때 유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자금 조달, 투자 유치, 정부 지원사업 선정 가점, 세금 감면 등의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2. 벤처확인 주관 기관 변경
2021년도부터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민간협회인 (사)벤처기업협회로 지정하여 단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중진공과 기보를 통해 이루어지던 보증시 동시 발급해주는 벤처인증제도는 없어졌습니다.
1.3. 벤처기업 인증 혜택
- 세금 감면, 금융 혜택, 인수합병시 혜택, 인력 구성 혜택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우대 혜택은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지고 기술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해서 기술성 높은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1.4. 확인제도 3가지 유형
현재 민간이양후에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형태를 골라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후 실사 및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이 있습니다.
- 기업설립전에 받아 놓는 예비벤처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설립후 위의 3가지중 하나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투자를 받은 경우에는 벤처투자유형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연구인원에게 급여가 나가고 있으면 연구개발유형을, 투자 받지도 않았고 연구소도 없으면 혁신성장유형을 추진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예비벤처유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벤처 확인 유형 선택 자가 진단하기
1.5. 벤처확인 대상 가능한 기업
- 법인 사업자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 기업
1.6. 벤처기업 제외 업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199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1 55222 55223 55229 55231 55232 55233 55241 55242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그외기타숙박시설운영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일반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 제과점업 찻집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0111 70112 70119 70121 70122 70129 70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공급업 비주거용건물공급업 기타부동산공급업 부동산중개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88331 88991 88995 | 골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3111 93112 93121 93122 93129 93912 93913 93921 93922 93991 93992 93993 93999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 서비스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88913 | 노래방운영업 |
1.7. 신청하는 곳
-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
- 벤처기업확인 신청하기 https://www.smes.go.kr/venturein/auth/viewLogin 로그인후에 진행
2. (유형1) 벤처투자유형
2.1 대상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위의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급액의 전체 자본금의 10% 이상이여야 함
2.2.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적격투자기관 조회
2.2. 전문 평가 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3. 절차
- 신청 –(7일 내외)–> 접수 및 납부 — (15일 이내) –> 평가 –(14일 내외)–> 심의 –(1일)–> 확인서 발급
2.4 제출 준비 서류
2.5 비용
- 15만원
3. (유형2) 연구개발유형
3.1. 대상 (아래 조건 모두 해당 되어야함)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중 한개를 보유한 기업
- 벤처기업 확인요청시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 산정기준
- 벤처기업 확인요청시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총액이 같은 기간의 기업매출의 5% 이상이여야 함. 업종별 기준 확인
- 벤처기업확인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사업 성장성 평가지표
3.2. 전문 평가 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3. 절차
- 신청 –(7일 내외)–> 접수 및 납부 — (15일 이내) –> 평가 –(14일 내외)–> 심의 –(1일)–> 확인서 발급
3.4. 제출 준비 서류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시스템 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기장사무실에서)
- 매출원장 (기장사무실에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인건비산정내역서
- 인건비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 서류
- 인건비 산정내역서 (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위탁/공동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3.5. 비용
- 35만원
4. (유형3) 혁신성장유형
4.1. 대상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4.2. 전문 평가 기관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3. 절차
- 신청 –(7일 내외)–> 접수 및 납부 — (15일 이내) –> 평가 –(14일 내외)–> 심의 –(1일)–> 확인서 발급
4.4. 제출 준비 서류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4.5. 비용
- 45만원 (이노미즈 인증후 6개월 이내 신청시 30만원,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 받은후 1년이내 신청시 20만원)
5. (유형4) 예비벤처유형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자가 기술보증기금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받아놔도, 결국은 위의 3가지 유형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놓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에너지 낭비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사업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