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이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후 4년이후의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없습니다. 즉, 벤처기업은 받으려면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득세 75% 감면
- 벤처확인일로부터 최초벤처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이후 2년간 50% 감면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도 해당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세 면제입니다. 청년창업벤처중소기업 5년이내 취득세 면제입니다. ‘청년’은 만 39세 이하를 말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 벤처기업은 보증한도가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됩니다.
- 벤처기업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70억까지 상향됩니다.
4. 코스닥상장 심사 기준 우대
- 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시 자기자본 기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됩니다.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됩니다.
- 기준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것이 50억원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5. 인수합병시 우대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합니다. 인수되었다고 대기업으로 바로 편입되면, 각종 대기업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아 놓으면 그 만큼 대기업이 인수합병하기가 쉬워집니다. 즉, 엑시트하려면 벤처인증은 필수입니다.
6.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인력기준 완화
- 소기업 3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중견기업은 7명이상인데 벤처기업은 2명이상으로 하향 됩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인력기준 완화
- 일반기업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인데, 벤처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원래 일반 기업의 스톡옵션 대상은 임직원에 한정됩니다.
- 벤처기업은 임직원에서 기술,경영능력은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벤처기업에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외부 주요 인력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수 있게 됩니다.
-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은 스톡옵션을 전체 주식의 10%까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상장법인은 15%까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반해 벤처기업은 총주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7.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 3년간 광고비 최대 70% 할인합니다.
- 정상가 기준 1년간 35억 한도입니다. 따라서 3년간 105억원입니다.
- TV 및 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 TV 광고 제작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라디오 광고 제작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8. 정부 지원 사업
-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 정부 지원 자금도 우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