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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350만원 신청 방법

세종시 지역 소상공인 분들중에서도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폐업하시면서 철거지원금 250만원, 전직장려금 100만원을 받으실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종류

1. 철거지원금 (원상복구비용) 250만원

폐업을 하게 되면 상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철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이 비용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원상복구비용 (철거비용) 평당 13만원
  •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평수 X 13만원, 즉 10평이면 130만원
  • 20평이면 250만원 (최대금액이 250이므로 260이 아님)

2.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폐업후 취업을 하시게 되면 전직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의 사업정리컨설턴트에게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수하면 전직장려수당 신청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시지 않는 사장님은 철거지원금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행정 절차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런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전문 자격사를 선발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정리컨설팅’ 이며 아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수하면 ‘전직장려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전” 이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폐업후라도 사업정리컨설팅은 못 받아도 직접 서류 준비해서 철거금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 철거지원금 관련 사업 지원과 제출 서류등에 대한 지원
  • 전직장려금 수령하기 위한 사업컨설팅 이수 조건 완성
  • 각종 폐업 행정절차 지도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신청후 승인후 아래 분들을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지불할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여기 접수는 세종, 충주, 청주, 충청북도 지역 사장님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미 폐업하신 사장님이나 또는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장님 연락해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사업정리 컨설팅 안내를 위해서만 연락되며, 그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가능 사항 체크

세종시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자격 여부

  •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자가 건물에서 사업하신 경우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한번이라도 철거지원금을 받았으면 안 됩니다.
  • 사행성 사업장, 담배 판매업자등은 안 됩니다.
  • 비영리 사업장은 안 됩니다.

철거지원금 관련 사항

  • 철거비용을 업자에게 먼저 선 지급하고, 공단으로부터 후정산 받는 구조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 대표님 계좌에서 철거업자 계좌로 송금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전직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폐업후에 취업을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후 30일 지난 시점에 신청가능합니다.

세종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지역

세종시는 서비스 가능 지역입니다.

  • 조치원읍
  • 연기면
  • 연동면
  • 부강면
  • 금남면
  • 장군면
  • 연서면
  • 전의면
  • 전동면
  • 소정면
  • 한솔동
  • 새롬동
  • 도담동
  • 해밀동
  • 아름동
  • 종촌동
  • 고운동
  • 소담동
  • 반곡동
  • 보람동
  • 대평동
  • 다정동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도 지원 받으시고, 폐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도 지원받아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후에 항상 더 좋은 날 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