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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상금 이외에도 방역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소상공인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2월경에 추경을 통해서 2차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1차 방역지원금2022년 1월부터 2월까지100만원
2차 방역지원금2022년 2월부터 3월까지300만원
소상공인 단계별 방역 지원금

1차를 지급 받으신 분들은, 2차는 문자를 받고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2.1.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음식점, 숙박업은 10억원 이하
  • 도소매 업종은 50억 이하
  • 제조업은 120억 이하

2.2. 업체 조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이나 시장상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방역지원금 지원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합니다.
  • 그리고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중이 아닌 영업중 상태여야 합니다.

2.3. 지원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 영업시간의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기업

2.4. 제외 기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 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사행성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인 유흥업소와 콜라텍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함
  • 비영리 기업, 단체,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기업

3. 지급시기


3.1. 1차 지원금

대상시기대상
1차 지급2021년 12월 27일 ~– 2021년 12월 18일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중에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대상 업체에 문자 메시지 발송됨.
2차 지급2022년 1월 6일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 수급 사업체
3차 지급2022년 1월 중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중 지차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4차 지급2022년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5차 지급2022년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확인 지급2022년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 여력이 없는 업체
이의 신청2022년 2월 말 ~– 부지급 업체중 이의신청 업체

3.2. 2차 지원금

대상시기대상
1차 지급2022년 2월 ~– 1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2차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1차 지급시 입력한 정보 이외의 다시 준비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2022년 3월 ~– 이번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지급후 익월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4. 신청 방법


4.1. 신청 웹사이트

4.2.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2. 본인 인증
  3. 추가 정보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 신청 결과 알림

5. 매출액 감소 기준 판단


매출액이 감소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나눠서 알아봅니다.

5.1.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예상 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

5.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위 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은 21년 11월을 20년 11월과 비교하여 매출 감소액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대상, 시기, 지급액, 신청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100만원을 수령하시고, 2월에 다시 시행될 300만원에 대해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