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파는 메뉴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매출을 잡습니다. 그런데 매출을 1억을 끊었는데, 부가세는 10%인 1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매입하는 농수산물은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수산물등의 매입품목을 일정부분 매입세액으로 잡아주는 것이 의제 매입 세액 공제입니다. 부가세를 모두 내지 마시고,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요청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 세무사 사무실도 많이 있습니다.
커피 로스팅을 하는 가게도 비슷합니다. 커피 생두는 수입품으로 면세 품목입니다. 따라서 의제 매입 공제를 해야 부가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면세 품목인 농축수산물 등을 많이 구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이 제도는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공제율, 한도, 대상 등은 업종과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가가치세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기본 원리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후 납부합니다.
- 음식점 같은 업종에서는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주로 매입하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세 부담이 커집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목의 매입비중이 높은 사업자들에게는 일정액만큼 부가세를 낸 것으로 계산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 의제 매입세 공제의 기본 요건
- 부가가치세 과제 사업자여야 합니다.
- 면세로 농축수산물, 임산물 등을 구입해야 합니다.
- 구입한 원재료를 가지고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야 합니다.
-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품목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입니다.
- 건조, 절임, 분할 등 단순 가공이 된 미가공식품도 포함합니다.
- 이 외 면세 품목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의제 매입세 공제율
-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10%보다는 낮게 적용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약 5.66%(6/106), 개인은 약 7.41%(8/108)을 적용합니다.
- 부가세 과세표준(매출)이 2억원 이하인 개인음식점업은 약 8.26%(9/109)를 곱합니다.
- 공제한도
- 의제매입세액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서, 면세물품을 매입한 금액에 바로 공제율을 곱하지 않고, 공제한도만큼에서 공제율을 곱합니다.
- 개인음식점의 경우, 면세매입금액 1억원 이하이면 공제한도가 65%, 2억원 이하이면 60%, 2억원 초과는 50%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실제 적용 사례
- 개인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6개월간 6000만원어치의 면세품을 매입했다면, 매입액 6000만원의 65%인 3900만원의 약 8.26%(9/109)인 322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합니다.
- 신고방법 및 자비스 세무대행 고객사 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대행자는 면세 계산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절한 활용은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과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나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