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시에 근로자처럼 실업급여 지급을 지급해주며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구직지원 등의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마자도 50% 정도를 5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정리컨설팅을 나가보면, 자영업자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폐업을 하고 나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폐업하기 1년전에라도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도입
1.1. 도입 취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은 근로자처럼 어떤 폐업, 출산, 육아시에 지원을 받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폐업시에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으로 사회적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자영업자 대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에는 사업 개시후 5년이내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 1인 사업장 대표
- 49인 이하 사업장 대표
- 개인사업자 사장과 법인 대표 모두 가능함
- 보험설계사등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배달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별도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3 제한 사항
- 부동산 임대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4 가입 혜택
2. 가입방법
2.1. 근로복지 공단에 직접 방문
해당 지역의 근로복지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지참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후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전화문의는 1588-0075 입니다.
2.2.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입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인 https://total.comwel.or.kr/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메뉴로 이동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 민원접수 신고 -> 보험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3. 고용보험료
3.1. 고용보험료 책정 금액과 실업 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이 낸 만큼 실업급여도 많이 받게 됩니다. 1인 자영업자는 50%까지 지원이 되니, 폐업 예상 1년전에 가입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 분 | 보수액 (월) | 보험료 (월) | 실업급여 (월)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3.2.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50%까지 5년동안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 지자체별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4.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2. 귀책 사유 유무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4.3 실업급여 받는 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 납입 기간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2등급 기준이라면 |
1년이상 3년 미만 | 4개월 | 312만원 수령 (104만원씩 4개월) |
3년이상 5년 미만 | 5개월 | 520만원 수령 |
5년이상 10년 미만 | 6개월 | 624만원 수령 |
10년이상 | 7개월 | 728만원 수령 |
만약에 2등급으로 신청해서 1년간 납입하고, 1인 자영업자로써 50%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1년간 총 납입금액은 28만원 정도 됩니다. 28마원 납입하고 312만원 수령하는 셈입니다.
4.4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절차
- 폐업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인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하면 됩니다. 1350으로 상담전화해도 됩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사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업정리하고 폐업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 사항을 검토하시고 사장님에게 필요한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