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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전직장려수당이란

  • 이 사업은 사업이 안 되서 가게를 정리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취업을 완료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전 수료 조건인 희망리턴패키지 2가지중 1개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정리컨설팅의 컨설턴트가 도와드립니다. 이 과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직장려수당 수령 조건도 취득하게 됩니다.
      • 랭킹5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사업정리컨설턴트를 지역별로 소개해드립니다.
      • 사업정리컨설턴트 확인 하기>
    • 또는 취업교육 수료
  • 신청
    •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후 (또는 취업교육 완료후)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함
    • 수료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 (4대보험 적용 직장)을 해야함
    • 폐업완료+취업완료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에서 신청가능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함
    • 폐업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타인의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계좌 소유주를 데리고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지원조건지원금액
구직활동 중인자① 사업정리컨설팅이나 취업교육 수료자
② 또는 국민취업제도,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개를 수료한자
  • 취업전40만원
  • 취업 후 60만원
취업한 자① 사업정리컨설팅을 받고 완료한 자.
② 또는 취업교육을 받고 완료한자.
–> 10개월 이내 취업하고 60일 이상 근속한 경우여야 함.
100만원

지원 제외 사항

구분세부내용
①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예로 도박, 담배, 오락실, 성인용품, 게임, 부동산업등임
② 가족기업 취업자
  • 가족이나 친인척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일부러 지원금 타내려고 거짓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한함
③ 재창업·업종전환자
  • 신청인이 재창업  한 경우
④ 신청기한 초과
  • 컨설팅완료, 취업교육 완료후 13개월이 지나버린 경우
⑤ 취업기한 초과
  • 컨설팅완료, 취업교육 완료후 10개월 이내에 취업을 못 한 경우
⑥ 이전 사업장 재취업자
  • 최근 5년이내 취업한 경우가 있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⑦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취업은 안됨.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함
⑧ 미 폐업자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

제출서류발급처
공통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온라인 제출 또는 수기 작성
②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또는 홈택스
③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
취업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업 후① 근로계약서신청자가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 (total.kcomwel.or.kr)

전직장려수당은 국가가 실패한 소상공인을 안정적인 봉급 생활자로 만들어서 가정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자 설계한 사업입니다.  전직장려수당도 타고,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