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려수당이란
- 이 사업은 사업이 안 되서 가게를 정리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취업을 완료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전 수료 조건인 희망리턴패키지 2가지중 1개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정리컨설팅의 컨설턴트가 도와드립니다. 이 과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전직장려수당 수령 조건도 취득하게 됩니다.
- 랭킹5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사업정리컨설턴트를 지역별로 소개해드립니다.
- 사업정리컨설턴트 확인 하기>
- 또는 취업교육 수료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신청
-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후 (또는 취업교육 완료후)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함
- 수료후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60일 이상 근속 (4대보험 적용 직장)을 해야함
- 폐업완료+취업완료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에서 신청가능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함
- 폐업시 신불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타인의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계좌 소유주를 데리고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구직활동 중인자 | ① 사업정리컨설팅이나 취업교육 수료자 ② 또는 국민취업제도, 기업연계특화교육 중 1개를 수료한자 |
|
취업한 자 | ① 사업정리컨설팅을 받고 완료한 자. ② 또는 취업교육을 받고 완료한자. –> 10개월 이내 취업하고 60일 이상 근속한 경우여야 함. | 100만원 |
지원 제외 사항
구분 | 세부내용 |
---|---|
① 제외업종 |
|
② 가족기업 취업자 |
|
③ 재창업·업종전환자 |
|
④ 신청기한 초과 |
|
⑤ 취업기한 초과 |
|
⑥ 이전 사업장 재취업자 |
|
⑦ 일용근로자 |
|
⑧ 미 폐업자 |
|
신청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
---|---|---|
공통 | ①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제출 또는 수기 작성 |
② 폐업사실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③ 통장사본 | 본인명의 계좌 | |
취업 전 |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취업 후 | ① 근로계약서 | 신청자가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 (total.kcomwel.or.kr) |
전직장려수당은 국가가 실패한 소상공인을 안정적인 봉급 생활자로 만들어서 가정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주고자 설계한 사업입니다. 전직장려수당도 타고,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