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에 회사 형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 곳에 자문을 얻어봐도 사실 뾰족한 답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스크가 큰 사업 같으면 법인 사업자로, 리스크가 적으면서 돈 벌 수 있는 것이 확실한 사업이면 개인사업자로 설립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소득세율의 차이가 커서 고민하시겠지만, 사실 이는 나중에는 같아지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사업자 VS 법인 사업자 형태상 차이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설립 | 등기소에 등기해야 함 |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됨 |
주인 | 법인의 주주 | 대표 개인 |
비용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하면 무료 법무사 이용하면 50만원 이상 | 무료 |
설립세금 | 1천만원짜리 법인 지방에 설립시 13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시 3배 | 무료 |
자본금 | 100원이상부터 가능해짐 | 없음 |
소득귀속 | 법인 | 개인 |
대출시 | 법인이 책임 | 개인이 책임 |
계약책임 | 법인이 책임 | 개인이 책임 |
자금인출 | 대표는 급여나 배당으로만 가능 그냥 빼면 가지급금 많이 빼면 횡령 | 무제한 |
소득세 | 10~25% | 6%~42% |
주소이전 | 등기소에 등기 (비용발생) | 홈택스에 신고 (무상) |
대표변경 | 등기소에 등기 (비용발생) | 홈택스에 신고 (무상) |
법인 사업자 운영상 장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어떤 것으로 선택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몇 십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질문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법인사업자 형태를 추천합니다. 20년간 개인사업자 2번, 법인 사업자 3번을 경험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법인 사업자 장점
- 법인세가 낮다.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 책임을 법인이 진다. 법인 대표는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도 있다.
- 투자를 받기가 쉽다. 그래서 사업을 키우기가 쉽다고 볼 수도 있다.
- 대출을 받아도 연대보증만 서지 않는다면, 대표 개인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도 있다.
‘수도’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100%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임을 집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글에서는 여기서 이 내용으로만 갈음합니다.
법인 사업자 단점
- 법인세가 낮아도 대표 개인이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다시 개인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국은 개인까지 도달하는 수익은 비슷해 지게 된다.
- 그래서 많은 법인 대표들이 대표 개인이 소득세를 내기 않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다가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회가 투명 해져서 결국은 거의 다 드러나게 된다.
- 법인 대표의 횡령죄, 배임죄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설립과 폐업이 어렵다.
- 매달 기장을 해야 한다. 즉, 기장료가 최소 15만원 이상 매달 발생하게 된다.
- 회사를 기껏 키워도 내 회사가 아닌 경우도 발생한다.
개인사업자 운영상 장단점
위의 법인 사업자 장단점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사업자 장점
- 설립하기 쉽다. 폐업도 쉽다.
- 번 돈은 다 내 돈이 된다.
- 세금신고는 일년에 두 번만 해도 된다.
- 횡령죄와 배임죄가 없다.
- 키우면 다 내 회사다.
개인사업자 단점
- 소득세가 높다. 단, 매출이 많아질 때 해당된다.
- 투자 받아서 회사 키우기가 쉽지 않다.
- 모든 사업적 책임을 대표가 다 진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선택 기준 제시
그래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어떤 기준을 선택하라는 말인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래 기준은 제 경험으로 제시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충분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뜬 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면 좋은 상황
- 사업적 리스크가 클 때
사업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잘 못 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를 추천 드립니다. 사업 망했다고 다시 사회로 복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 인재를 많이 모아야 할 때
인재를 많이 모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줘야 모입니다. 주식을 나눠 주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가야 합니다. - 사업 시작 하고 바로 자금을 빌리거나, 모아야 할 때
법인으로 자금을 빌리면 법인이 빌린 것입니다. 전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법인이 망하면 대표에게 채권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인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법인이 망해도 법인이 진 빚이 대표 개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모럴 해저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법인의 성공율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망하는 기업의 대표는 빨리 사회로 돌려주어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좋은 상황
- 사업적 리스크가 크지 않을 때
- 내 온전한 개인의 능력으로 일이 굴러가는 사업인 경우
- 돈 빌려서 사업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사업적 리스크가 크지 않고, 인재를 모을 일도 없으며, 돈 빌려서 사업할 것 같지도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가 많다면서요?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법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법인은 소득세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인에서 개인이 돈을 가져가면 다시 또 소득세를 개인이 내야 합니다. 결국 합치면 거의 같아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법인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설사 대표 1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는 횡령죄가 됩니다.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 잘 안 걸리겠지만, 누군가 직원이 한명이라도 앙심 품고 신고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여러 꼼수를 쓰게 됩니다. 회사를 하나 세워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세청에 걸리면 세금 두드려 맞고, 과징금도 얻어 맞습니다.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생깁니다.
알토란같이 혼자의 능력으로 잘 벌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나 비용 처리하는 세무 컨설팅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떤 형태로 시작 할지 고민 되신다면
위의 이야기를 듣고도 고민이 되신다면, 당장은 법인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일수 있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거나, 인재를 모아서 의기투합해야 거나, 기술보증기금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바로 끌어와야 거나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민이 되는 경우는 아래의 단계를 제안합니다.
- 일단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세요.
- 그리고 비즈니스모델을 시장에서 테스트 하세요.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으면 깨끗하게 철수하세요. 법인이고 뭐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 철수하세요. 물론 칠전팔기로 성공하겠다고 하면 계속 하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해줄 고객을 못 찾으면, 회사형태의 논의는 필요도 없습니다.
- 비즈니스모델이 시장에서 통했다면, 자금을 빌리지 않고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십시오.
- 자금을 크게 수혈해야 거나, 인재를 많이 모아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법인으로 전환하십시오.
- 법인으로 전환해서 인재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적 자금을 빌리십시오.
- 자금이 더 부족하다면, 시장에서 검증한 비지니스모델을 사업계획서로 표현해서 벤처캐피털을 만나십시요.
- 정말 매력적인 사업이라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매력적이지 않다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한 번 법인으로 돌린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합류한 주주이자 사업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커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개인사업자로 돌아가십시요. 단, 주주 멤버들에게서 주식은 인수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인수하든, 설득해서 인수하든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상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해봤습니다. 아무쪼록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 돛단배를 띄우는 형태가 초기 사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해도 온전한 나의 가정으로 무사귀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