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 분들중에서도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매출이 줄면서 폐업을 하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도 많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철거지원금 250만원과 전직장려금 100만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종류
1. 철거지원금 (원상복구비용) 250만원
폐업을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 의해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철거비용, 원상복구 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됩니다.
- 원상복구비용 (철거비용) 평당 13만원
-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평수 X 13만원, 즉 10평이면 130만원
- 20평이면 250만원 (최대금액이 250이므로 260이 아님)
2.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폐업을 하시고 재창업을 하지 않으시고, 직장에 취업을 하시면 1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아래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컨설턴트에게 ‘재기전략 컨설팅’을 받으시면, 전직장려금 신청조건이 되게 됩니다.
3.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행정 절차지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런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전문 자격사를 선발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정리컨설팅’ 이며 아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수하면 ‘전직장려금’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전” 이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폐업후라도 사업정리컨설팅은 못 받아도 직접 서류 준비해서 철거금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 철거지원금 관련 사업 지원과 제출 서류등에 대한 지원
- 전직장려금 수령하기 위한 사업컨설팅 이수 조건 완성
- 각종 폐업 행정절차 지도
원스톱폐업지원사업 신청후 승인후 아래 분들을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게 지불할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공단에서 비용을 지급 받습니다.
청주시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가능 사항 체크
청주시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자격 여부
- 소상공인에서 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식당등 가게는 직원 5인미만 기준입니다.
- 자가 건물에서 사업하신 경우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한번이라도 철거지원금을 받았으면 안 됩니다.
- 사행성 사업장, 담배 판매업자등은 안 됩니다.
- 비영리 사업장은 안 됩니다.
철거지원금 관련 사항
- 대표님이 철거업자에게 먼저 철거비를 지급하고 후정산 받는 형태입니다.
- 철거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철거, 인테리어, 건설’ 3가지 항목중에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 대표님 계좌에서 철거업자 계좌로 송금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전직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에 취직한 경우입니다.
- 폐업후에 취업을 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후 30일 지난 시점에 신청가능합니다.
청주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가능 지역
청주시는 서비스 가능 지역입니다.
- 상당구
- 서원구
- 흥덕구
- 청원구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의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을 통해서 자금도 지원 받으시고, 폐업에 필요한 각종 절차도 지원받아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업후에 항상 더 좋은 날 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