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언제부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이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도 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고예고 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함.
-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통지는 서면해고통지로 간주되지 않음.
- 해고예고수당 예외
-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예외적용.
-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중지시 예외적용.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예외적용.
- 부도 사업장에서의 해고예고수당
- 부도사업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불필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적절한 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