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한 ‘새출발기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새출발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당초 30조원이었던 지원 목표액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후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 없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되었다.
◇ 지원 조건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및 신용대출이다. 무담보 대출은 5억원, 담보대출은 10억원까지 최대 1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 내 신규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등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 탕감 금액은?
채무 탕감 금액은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의 0~80%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금리도 감면받을 수 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취업 교육이나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율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최대 감면율 80%에서 10%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 신청 절차는?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 상담창구 신청 절차: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서류 등이며,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www.새출발기금.kr)나 콜센터(1660-13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