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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계별 지원금 총정리

대한민국은 400만 소상공인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쓰는 사장님들도 있지만,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래의 정책자금, 개발 지원금, 운영자금, 마케팅 지원금, 인건비 지원금, 전직 장려금, 철거 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타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일반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10인 미만의 작은 법인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정책 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https://ols.sbiz.or.kr 사이트에서 에서 접수합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대출하는 지원금이 있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간접대출지원금이 있ㅅ브니다.

직접 대출 지원금은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줍니다.
운전자금은 현장 실사 없이도 대출이 되지만, 시설자금은 현상 실사 후 진행됩니다.

기준 금리는 2.32%이며, 자금 특성에 따라 조금 높기도하고, 낮아지기도합니다.

보통 2년거치후 3년 원금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보통 대출은 매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으로 정책 자금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1천만원에서 1억사이에서 대출됩니다.

1.1. 소상공인 특화 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
  • 운전 자금 형태

1.2. 성장 촉진 자금

  • 자동화 설비 자금
  • 3년 이상 업력 소상공인 대상
  • 운전 자금 형태

1.3.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운전자금 형태

1.4.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

  • 공장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시설+운전자금 형태

1.5. 재도전 특별자금

  • 사업에 한번 이상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
  • 실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신용자이어도 가능한 지원 자금임, 따라서 사업자를 한번 이상 내고 폐업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함.
  • 시설 + 운전 자금 형태

1.6.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 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 시설 + 운전자금 형태

1.7. 성공불융자 생활혁신형 지원사업 지원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대 금리로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성공불융자 사업은 창의적 사업 모델을 가진 예비 소상공인에게 심사를 통해서 창업을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성공하면 상환하고, 실패하면 상환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 2021년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2022년 지원은 예산 미확보로 보류된 상태이긴 합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자영업자의 사회적 안전망 장치를 마련하고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하지 않아서,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에서 진행됩니다.

3. 사업화지원사업 자금 1천만원

사업화지원사업은 사업 실패후 다시 창업하는 사업자 또는 업종전환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장 인테리어 비용, 광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면 선발후 지급됩니다.
  • 자부담은 20% 입니다. 현물 자부담도 가능합니다. 즉, 인건비와 임대료로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지원은 https://www.sbiz.or.kr/nhrp/main.do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영세 소상공인사업장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대상입니다.
  •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종원원과 그 사업주인 사장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당시 4대보험이 연체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면 사대보험포털사이트 에서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6. 특허등록비 지원금

특허 등록비용, 상표 등록비용, 특허 전략 컨설팅 비용을 지급합니다.

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2천만원

  •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과 참신성이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음식점과 커피숍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즉,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예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50% 입니다.
  • 교육을 먼저 시행하고, 그 후에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 신청 웹사이트 : https://www.sbiz.or.kr/nbs/main.do

8.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스마트스토어, 쿠팡, 지마켓등의 오픈마켓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을 지원합니다.
  • https://www.sbiz.or.kr/ 에서 연중 공고되고, 신청하면 됩니다.

9. 인건비 지원금

9.1 고용 창출 장려금

  • 청년 한 명을 고용하면 연간 9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중장년 한 명을 고용하면 1인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9.2. 고용안전 장려금

  • 근로자가 학업, 육아, 간병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기간동안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주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자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에게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연간 480만원까지 보전해주며, 사업주는 그 시간만큼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720만원까지 지원해주게 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9.3. 그 외 고용유지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10. 폐업지원금

폐업시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습니다.

10.1 철거 지원금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임차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평당 8만 원 지원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0.2. 사업정리 컨설팅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면, 폐업시에 각종 행정 절차 및 서류관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면 아래의 전직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1. 전직 장려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폐업을 하고 사업을 그만두시고,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위의 사업정리컨설팅을 이수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2. 방역 지원금

코로나19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방역지원금 1차는 2021년 12월에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역지원금 2차는 2022년 2월에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 3차는 2022년 3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13. 손실 보상금

코로나19등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 본 금액을 각 소상공인별로 계산하여 손실금액의 일정비율 (현재는 약 80%) 선에서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00%까지 손실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활용할 만한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서 잘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 정보가 소상공인 지원금 확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