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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은 임대차계약서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 사업자등록은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부등본이 출력된 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 방법 안내

  1.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결국은 공인인증서로 또 로그인해야합니다. 홈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사업자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홈택스 우측에서 ‘사업자등록’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3. 사업자등록 개인 또는 법인 선택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등록’을 법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신청화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나중에 주식과 법인등기분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등록 클릭

  4.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개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신청 정보 입력 1단계

  5.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일반 한식집이면 ‘한식’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제조업이면 ‘제조’로 검색하세요. 학원이면 ‘학원’으로 검색하세요. 자기 업종의 업종명으로 검색해보면 코드가 나옵니다. 가장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세요. 사업자등록 업종선택

  6.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매출 8천만원이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원 이하가 예상되어도 ‘일반과세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단의 ‘간이과세포기신고여부’를 ‘부’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사업자신고 사업자유형선택

  7. 사이버몰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약에 전자상거래를 하신다면, 사이버몰 입력사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8. 저장후 다음을 눌러서, 서류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사업자는 여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약서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미리 스캔파일을 준비하세요.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외에도 ‘등기부등본’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제출서류선택

  9.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에 승인이 납니다.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후 승인을 내줄 것입니다.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줄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나의 민원‘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pdf저장으로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10. 수정하기

    승인이 난 후에 수정해야할 내용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호명을 바꾸고 싶다든지, 또는 사업종목을 추가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정정’메뉴에 가셔서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자유롭게 수정가능합니다. 하루에 두번 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