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르바이트생)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기준 정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언제부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이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도 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