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편과세 제도로, 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또는 기준에 따라 3억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세금 부담 경감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체의 현금 유동성 관리에 유리하며, 낮은 부가세율(1.5%~4%) 적용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제한적이지만, 2021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매입 시 증빙 미수취에 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