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간편 장부

국세청 간편장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기업 자금 관리와 세무 신고를 단순화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회사 운영 부담을 줄여주며, 복식부기 의무 이전에 수입과 경비를 간편히 기록함으로써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 20%)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기업 인사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장부 기록을 통해 사업 경비를 적정 증빙하여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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