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개인의 세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반적인 소득세 공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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