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잡 근로기준법

'시설 잡 근로기준법'은 건물이나 시설의 기계적 설비(보일러, 냉동기 등) 운용·관리, 공조실·전기실 점검, 비품 구매 및 운반 등 잡다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개념입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인사관리 시 주6일 또는 교대근무(최대 14시간 근로 가능)가 일반적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해 초과근로수당이 제한되고 세전 월 210~270만 원 수준의 임금으로 운영되므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통합 채용 전략이 활용됩니다. 회사 자금 측면에서는 용역업체 위탁이 많아 식대 등 복리후생 부담이 적으나, 전문화 부족으로 업무 포괄성과 인력 효율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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