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연구 조직으로, 연구 인력, 공간, 과제, 관리 체계가 명확히 구비된 부서를 의미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인건비·재료비 등 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자금 유동성 지원과 사후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 측면에서는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전략기술 등에 따라 공제율(중소기업 기준 25~50%)이 적용되어 기업 성장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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