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회사는 직원들의 연금계좌 납입을 장려함으로써 인사 복지 강화와 함께 직원 세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활용으로 장기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간 900만 원(연금 6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해 현금 환급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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