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기본급의 1.5배 수준으로 계산되는 의무적 인건비 항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인사·재무 관리 측면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예측 가능한 고정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임금 구성 요소이며, 포괄임금제 도입 시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된 연장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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