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발생일수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기업 인사 관점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 미달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 인력 관리와 휴가 사용 촉진에 활용됩니다. 기업 운영 측면에서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자금 지출을 유발하므로, 연차 사용 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을 엄수하며 퇴직 정산 시 금전 보상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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