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소정근로일수

월 소정근로일수는 기업 인사 관리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한 달 동안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주휴수당 산정, 퇴직금 계산 등 인사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업 자금 측면에서는 급여 예산과 사회보험료 산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보통 20~22일 정도로 설정되어 효율적인 인력 및 비용 관리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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