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2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2천만 원 이상 발생한 개인 또는 단독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보면, 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 자체는 법인세 신고를 하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기업 인사 관리 시 직원 소득 합산 여부를 확인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사업주 본인의 사업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최종 확정짓게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