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사업자

초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의미하며, 기업 운영 관점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성장을 돕는 대상입니다. 기업 자금 측면에서는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총사업비의 70~90%)을 받을 수 있어 현금 및 현물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본 조달에 유리합니다. 기업 인사 관점에서는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로 상계 처리할 수 있어 소규모 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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