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준수는 기업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인사 관리 시 인건비 구조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임금 총액 산정 시 통상임금 지침을 준수해 벌금이나 소송을 방지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증거 관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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