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자 연차

퇴사자 연차는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유급 연차휴가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현금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인사 관리 시 퇴직금과 함께 필수 지급 의무로, 미사용 연차 발생분(1년 내 80% 이상 출근 시 15일 등)에 대해 퇴직 직전 새로 발생한 연차까지 포함하여 회사 자금 흐름에 즉시 반영되는 비용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이를 면제할 수 없으며, 지급 시기는 휴가권 소멸 후 첫 임금일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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