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연차

퇴직 연차는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유급 연차휴가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현금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인사 관점에서는 퇴직 직전 발생한 연차(전년도 출근율 기준)까지 포함해 모든 미사용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내부 규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업 자금 운영 측면에서는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연차 대체 수당을 반영하여 정확한 비용 예측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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