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인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부가가치액 10억 원 미만,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제조업 등은 3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이는 자금 지원 사업(예: 사업화 자금, 정책자금 대출)과 인사 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인력 운영에 특화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업 성장 단계에서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안정화 자금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 준비 단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창업 프로그램, 자금 연계)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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