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하면 연구 인력 채용, 세액공제, R&D 사업 참여가 수월해집니다.
법인 연구소 설립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
-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이 연구개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연구 조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스템에서 신고·관리됩니다.
- 목적
- 기술 혁신 촉진, 연구 성과 창출, 정부 R&D 사업 참여 자격 부여입니다.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등 연구 활동이 활발한 법인입니다.
법인 연구소 설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요건
- 연구 인력: 연구원 3명 이상(전일제 기준), 연구책임자 1명 필수
- 연구 시설: 연구 면적 100㎡ 이상, 연구 장비 보유.
- 연구 예산: 연간 연구비 5억 원 이상(중소기업 기준).
- 연구 인력: 연구원 3명 이상(전일제 기준), 연구책임자 1명 필수
- 특례
- 창업 초기 기업은 인력·시설 기준 완화 가능합니다.
| 구분 | 중소기업 기준 | 중견기업 기준 |
|---|---|---|
| 연구 인력 | 3명 이상 | 5명 이상 |
| 연구 면적 | 100㎡ 이상 | 200㎡ 이상 |
| 연구 예산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설립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 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rnd.or.kr)에서 온라인 신고.
- 절차
- 1.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설립신고서, 연구계획서 등)
- 필요 서류 첨부(인력 증명, 시설 사진, 예산 계획).
- 1.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설립신고서, 연구계획서 등)
- 온라인 제출 후 심사(약 1~2개월 소요).
- 승인 시 연구소 등록증 발급
- 변경 신고
- 인력·시설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입니다.
- 관련 사이트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원 급여 40~50% 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연구비 25~30% 감면.
- R&D 사업 참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통해 산업부·과기부 사업 신청 가능
- 예: 통합 혁신 제품, 초격차 프로젝트 등.
- 기타 지원
- 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
- 세무 상담
- 세림세무법인 (taxoffice.co.kr)에서 기업 공제 안내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통해 산업부·과기부 사업 신청 가능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원 급여 40~50% 공제
신고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서류 허위 시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 연구 활동 실적 보고 의무(연 1회)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rnd.or.kr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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