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GUIDE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조건 정리, 중소기업 안내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설립 시 연구인력과 공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신고 관리를 담당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조건 FAQ

1. 기업부설 연구소란 무엇인가요?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적합합니다.
  • 설립 목적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정부 지원금 수령 자격 부여입니다.

2. 설립 기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기준, 벤처기업 예외 적용 가능).
  • 연구소 보유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 기업만 해당 지원 사업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 등기 이사는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됩니다.

3. 연구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 연구전담요원 최소 5인 이상(전담부서 기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연구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인턴 포함)

아래 표는 연구인력 수준별 지원 예시입니다.

구분학위 수준월 지원금지원 기간비고
Level 2학사(전문학사)130만원2개월기업 4대 보험 + 최저임금 필수
Level 2석사160만원2개월연구소 배치 후 R&D 교육
Level 2박사190만원2개월기업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Level 3신진 연구자1,000만원프로젝트정규직 전환 시 연구원 등록

4. 연구 공간과 시설 요건은?

  • 독립된 연구 공간 확보(타 건물 임차 가능, 필요 서류 제출)
  • 연구 장비 및 예산 배정 증빙.
  • 현지 실사 후 조건부 승인 가능

5. 설립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고
    • rnd.or.kr(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 KOITA(koita.or.kr)에서 설립·육성 지원 및 Q&A 제공.
  • 변경 신고(부서 변경, 인원 조정 등)도 동일 시스템 이용

6. 설립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정부 지원 사업 참여(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등).
  • R&D 프로젝트 지원금(최대 5,000만원).
  • 세제 혜택 및 연구소 현판 발급

자세한 신고 방법은 [rnd.or.kr](https://www.rnd.or.kr)와 [koita.or.kr](https://www.koita.or.kr)를 확인하세요. 법률 시행일(2026.02.01 기준) 이후 변경 사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