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구비 정산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실적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연구비를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불인정 항목이 발생하면 환수나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과제 종료(또는 조기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기다립니다.
- '우수' 또는 '완료' 평가 시 기술료 징수 대상이 됩니다.
-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출해 정산합니다.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 정산 절차 페이지(예
- 서울시립대 연구비 정산절차 https://research.uos.ac.kr/node/8401)를 참고하세요.
- 기술기여도(협약 시 정한 비율)를 곱해 계산합니다.
- 기업 규모는 협약 체결 시점 기준입니다.
-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 필수입니다.
-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합니다.
- 학생 인건비는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연구장비(1억원 미만)는 심의 생략 가능하며, 비목 간 예산 변경 허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 IRIS 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과제 사후관리 합니다.
- 산학협력단(예
- 국립부경대 https://sh.pknu.ac.kr)이나 울산산학융합원 서류 양식 참고
- 연구비 카드 발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기관별 절차 따르세요.
연구비 정산 서류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산 시 규정을 미리 숙지하면 수월합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사업 전문기관에 하세요.
기업 연구비 정산 시 기술료 납부 기준은?
기업(영리기관)은 연구성과 활용에 따라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직접 실시나 제3자 실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표는 기술료 부과 기준입니다.
|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
|---|---|---|---|
| 직접 실시 | 중소기업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 제3자 실시 | 중소기업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 대기업/공기업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