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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실무 안내, 기업 연구개발비 정산부터 유의사항까지

연구비 정산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서 받은 연구비를 사용 내역에 따라 정확히 보고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의 경우 연구성과에 따른 기술료 납부와 성과 활용 보고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불인정 지출을 피하고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연구비 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구비 정산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실적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 승인받는 절차입니다.
  • 연구비를 계획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불인정 항목이 발생하면 환수나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구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 과제 종료(또는 조기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기다립니다.
  • '우수' 또는 '완료' 평가 시 기술료 징수 대상이 됩니다.
  •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출해 정산합니다.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 정산 절차 페이지(예
    • 서울시립대 연구비 정산절차 https://research.uos.ac.kr/node/8401)를 참고하세요.
  • 기업 연구비 정산 시 기술료 납부 기준은?

    기업(영리기관)은 연구성과 활용에 따라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직접 실시나 제3자 실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기술료 부과 기준입니다.

    구분부과기준요율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중소기업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2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중소기업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2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술기여도(협약 시 정한 비율)를 곱해 계산합니다.
    • 기업 규모는 협약 체결 시점 기준입니다.
    •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연구비 사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구비 편성 및 사용 시 정산 불이정을 피하세요
    • 인건비 계상률 10% 이상 필수입니다.
    •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합니다.
    • 학생 인건비는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연구장비(1억원 미만)는 심의 생략 가능하며, 비목 간 예산 변경 허용.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 연구비 정산 서류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IRIS 시스템(http://www.iris.go.kr)에서 과제 사후관리 합니다.
      • 산학협력단(예
        • 국립부경대 https://sh.pknu.ac.kr)이나 울산산학융합원 서류 양식 참고
      • 연구비 카드 발급,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등 기관별 절차 따르세요.
    • 정산 시 규정을 미리 숙지하면 수월합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사업 전문기관에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