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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정확하게 하는 방법과 실무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 지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판단에서의 ‘1년’과 금액 계산에 사용하는 365라는 나눗값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근무 기간 확인하기

  • 1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전체 기간을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1년 미만 잔여 기간을 무조건 버리고 정수 연수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무 마지막 날과 퇴직일: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 상여금·수당·제외 기간: 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자료와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계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아래는 산식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직원의 운용 기록이나 지급 내역이 아닙니다.

항목가정한 값
1일 평균임금100,000원
계속근로일수730일
계산100,000원 × 30 × 730 ÷ 365
산식에 따른 금액6,000,000원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의 제외 기간 등 실제 조건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자료를 대입하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휴직 기간은 유급·무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사유의 휴직을 제외하는 예외는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모두 제외’라는 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의 휴직 기간 관련 상담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과 세금 처리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별 지급 방식과 예외는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2,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가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 전 점검할 자료

  •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을 확인할 문서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급여 명세서와 수당·상여금 자료
  • 휴직 등 제외 기간을 판단할 취업규칙·단체협약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지급 내역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잔여 근무 기간은 버리나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금액 산정은 계속근로일수를 이용합니다. 정수 연수만 적용해 잔여 기간을 일괄 제외하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이면 근무 기간에서 항상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 사유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액은 모두 같나요?

아닙니다.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등 개인별 조건을 반영하므로 국세청의 계산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