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때는 단순히 가게나 사무실 문을 닫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 채무 관계 정리
- 대출 관계를 정리합니다. 기업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면 폐업하는 순간 대출 자격이 변하게 되므로, 은행 담당자를 찾아서 상담해야 합니다.
- 거래처에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를 정리합니다.
- 채권 관계 정리
- 받아야할 채권이 있다면 이를 고지하고 받아야 합니다.
- 그래도 받지 못하는 돈이 있다면, 이 채권을 어떻게 승계처리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추심을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 사업권 영업 양수도
- 사업을 승계할 회사가 있다면 이를 매각합니다.
- 행정처리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인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합니다.
- 자산 정리
- 각종 비품, 설비를 매각 처리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폐기물 비용을 내고 버려야 합니다.
-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당근앱을 통해서 판매할수도 있습니다.
- 재고가 있다면 싸게 거래처나 시장에 팔아야 합니다.
- 직원 정리 및 4대보험 정리
- 직원 퇴지금과 급여 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직원에게 폐업전 1개월 이상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4대보험에도 폐업 사실 증명원을 발송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 정리
- 거래처와 계약 관계가 있다면 모두 정리합니다.
- 사용하고 있는 집기나 장비에 대한 임대 계약도 있다면 정리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정리
- 임대인에게 폐업 사실에 대해서 고지합니다.
- 폐업 신고
- 폐업시까지의 매출 정리해서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미납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 폐업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니다.
- 철거 및 원상복구 정리
- 임대인과 협의를 거처서 철거작업과 원상복구 작업을 합니다.
- 폐기물 처리도 합니다.
- 서류 보관
- 각종 사업 관련 서류는 약 5년 정도 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