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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절차, 신고 안내

식당, 카페,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시 꼭 체크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폐업하면서 세금, 종업원 임금, 폐업신고, 철거, 원상복구등을 잘 마무리 하지 못하게 정리하게 되면, 나중에 언제라도 이에 대한 재산적, 법적 청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 절차

  •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 및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포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 폐업 전에는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완납 및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이 포함됩니다.
  • 4대 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탈퇴 및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폐업 지원

  • 재창업 및 취업 지원: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 폐업 지원,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철거비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평당 철거비 13만원을 지급하며, 총 철거비를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턴트 지원 : 위 철거비 지원등의 사업을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으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신청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하기 >

3. 종업원 및 거래처, 임대인에 대해 해야 할일

  • 종업원에 대한 의무: 폐업 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거래처에 대한 의무: 거래처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 대한 의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이나 반환해야 할 재산 등이 있다면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