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동을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입니다. 기업 운영 관점에서 보면, 인사 관리 시 성과관리, 징계, 해고 등의 합리적 인사조치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준수하도록 규율하며, 기업 자금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부담 등의 비용 발생을 유발하여 인건비 계획에 핵심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어 기업 리스크를 높이므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기본 규범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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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아르바이트생)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기준 정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언제부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이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도 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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