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GUIDE

원스톱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누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원스톱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원스톱폐업지원금 가능한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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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9. 1차 금속 제조업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80억원 이하
19. 광업B
20. 담배 제조업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29. 건설업F
30. 운수 및 창고업H
31. 금융 및 보험업K
32.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I
41. 교육 서비스업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비고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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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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