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여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자격 요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기수혜자 또는 유사 사업 수혜자.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 제공.
- 점포 철거 지원: 전용면적 3.3m²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1][4].
-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 채무 조정: 신용전문가를 통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지원.
신청 절차
- 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자격 요건 확인 및 승인.
- 점포 철거 및 비용 신청.
- 철거 내역 확인.
- 비용 지급.
소상공인들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과 절차를 지원받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