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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cctv 영상 공개시 처벌 위험성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편의점, 일반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가게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하고는 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얻어서 기술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 영상은 개인의 얼굴, 행동, 위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엄격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의 한계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더라도, 영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남아 있다면 이는 여전히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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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단 유포: 개인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위반: 제25조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 시 사전 고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2.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영상의 내용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옷 색깔, 키, 동선등으로 특정이 된다면 처벌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식별이 될수 있다면 처벌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초상권 침해: 개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었더라도, 특정 개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의 추가적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의 처벌이 쉽지 않으니, 자구책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위험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훈훈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찍힌 사람의 동의없이 대중에 공개하면, 이 또한 CCTV 관리자가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자이크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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