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DB 구축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부과를 위한 세원 관리 시스템 구축
국세청이 내년 2022년부터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적인 화폐라며 제도권에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인식속에서 과세를 한 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자료 제출 의무
가상화폐 소지자는 내년부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는 가상화폐라는 자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범죄수익화를 막고 또한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을 가직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유형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의 양도, 대여로 인안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소지하고 있다가 110만원에 매도하게 되면 10만원의 차익에 대해서 8.8%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8,800원입니다.
가상자신 신고 방법
가상자산사업자인 빗썸등의 거래소가 거래자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자료를 국세청의 세원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개인은 홈택스에서 세원관리시스템의 거래 자료를 불러와서 한 번에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